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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자격 및 접수 안내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,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으로 한정됩니다. 저소득층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: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
- 차상위 계층 자녀
- 한부모가족 자녀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자녀 (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)
2. 우유바우처 시범지역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다음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:
- 경기: 김포, 광명, 평택
- 인천: 강화, 옹진
- 대전: 대덕
- 강원: 원주, 삼척, 속초
- 충남: 당진, 예산, 천안
- 충북: 청주
- 경북: 구미, 청도
- 전북: 고창, 남원, 무주, 순창, 임실, 장수, 정읍, 진안, 군산, 익산, 완주, 부안
- 전남: 곡성
3. 지원내용
이 사업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카드)를 제공합니다.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바우처 카드로 매월 15,000원을 지원
- ‘24년 12월까지 지원
- 사용처: 농협 하나로마트, CU, GS25, 미니스톱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, 씨스페이스
- 아이스크림, 커피우유, 라떼 등은 제외
4. 신청방법
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. 바우처 카드가 있어야 수혜가 가능하며,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신청서류
-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
5. 중위소득 기준
신청자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분류됩니다. 다음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입니다:
가구원수 | 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2%) | 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 | 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8%) | 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 |
---|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713,102 | 891,378 | 1,069,654 | 1,114,223 |
2인가구 | 1,178,435 | 1,473,044 | 1,767,652 | 1,841,305 |
3인가구 | 1,508,690 | 1,885,863 | 2,263,035 | 2,357,329 |
4인가구 | 1,833,572 | 2,291,965 | 2,750,358 | 2,864,957 |
5인가구 | 2,142,635 | 2,678,294 | 3,213,953 | 3,347,868 |
6인가구 | 2,437,878 | 3,047,348 | 3,656,817 | 3,809,185 |
6. 궁금한 점은?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질문을 참고해 주세요:
Q: 어떻게 신청하나요?
A: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Q: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A: 매월 15,000원이 지원됩니다.
Q: 사용처는 어디인가요?
A: 농협 하나로마트, CU, GS25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Q: 언제까지 지원되나요?
A: '24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.
Q: 잔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?
A: 우유바우처 잔액조회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마치며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. 필요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,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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