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자격 및 접수 안내
공주시에서 진행하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,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. 저소득층에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: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
- 차상위 계층 자녀
- 한부모가족 자녀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자녀 (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)
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경기: 김포, 광명, 평택
- 인천: 강화, 옹진
- 대전: 대덕
- 강원: 원주, 삼척, 속초
- 충남: 당진, 예산, 천안
- 충북: 청주
- 경북: 구미, 청도
- 전북: 고창, 남원, 무주, 순창, 임실, 장수, 정읍, 진안, 군산, 익산, 완주, 부안
- 전남: 곡성
2. 지원내용
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(일반 흰우유) 및 가공유제품(국산원유 50% 이상 함유)을 구매할 수 있는 “바우처(카드)”가 제공됩니다. 이 바우처는 해당 시/군/구 농협 하나로마트, CU, GS25, 미니스톱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, 씨스페이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만 아이스크림, 커피우유, 라떼 등의 특정 제품은 제외됩니다. 매월 15,000원이 지원되며, 2024년 12월까지 지원이 지속됩니다.
3. 신청방법
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.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바우처 카드가 있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시 유의사항
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:
-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
4. 중위소득 기준
가구원수 | 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2%) | 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 | 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8%) | 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 |
---|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713,102 | 891,378 | 1,069,654 | 1,114,223 |
2인가구 | 1,178,435 | 1,473,044 | 1,767,652 | 1,841,305 |
3인가구 | 1,508,690 | 1,885,863 | 2,263,035 | 2,357,329 |
4인가구 | 1,833,572 | 2,291,965 | 2,750,358 | 2,864,957 |
5인가구 | 2,142,635 | 2,678,294 | 3,213,953 | 3,347,868 |
6인가구 | 2,437,878 | 3,047,348 | 3,656,817 | 3,809,185 |
5. 문의처
우유바우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:
- 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: 1811-1618
6. 자주 묻는 질문
Q1: 우유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1: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Q2: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?
A2: 매월 15,000원이 지원됩니다.
Q3: 지원받을 수 있는 제품은 무엇인가요?
A3: 일반 흰우유 및 국산원유 50% 이상 함유된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Q4: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?
A4: 연중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.
Q5: 바우처 카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?
A5: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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