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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포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신청 안내
군포시에서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.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 등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1. 지원대상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입니다.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진 가구의 자녀들이 해당됩니다: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
- 차상위 계층 자녀
- 한부모가족 자녀
- 장애인
- 국가유공자 자녀(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)
해당 사업은 특정 시·군·구에서만 시행되며, 지원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경기: 김포, 광명, 평택
- 인천: 강화, 옹진
- 대전: 대덕
- 강원: 원주, 삼척, 속초
- 충남: 당진, 예산, 천안
- 충북: 청주
- 경북: 구미, 청도
- 전북: 고창, 남원, 무주, 순창, 임실, 장수, 정읍, 진안, 군산, 익산, 완주, 부안
- 전남: 곡성
2. 지원내용
본 사업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 및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됩니다. 이 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:
- 해당 시/군/구 농협 하나로마트
- CU, GS25, 미니스톱, 세븐일레븐, 이마트24, 씨스페이스
다만, 아이스크림, 커피우유, 라떼 등의 제품은 제외됩니다. 매월 15,000원이 지원되며, 2024년 12월까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3. 신청방법
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,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바우처 카드가 있어야 수혜가 가능하므로,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.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4. 신청서류
우유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:
-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5. 중위소득 기준
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원수 | 생계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32%) | 의료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0%) | 주거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48%) | 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 50%) |
---|---|---|---|---|
1인가구 | 713,102 | 891,378 | 1,069,654 | 1,114,223 |
2인가구 | 1,178,435 | 1,473,044 | 1,767,652 | 1,841,305 |
3인가구 | 1,508,690 | 1,885,863 | 2,263,035 | 2,357,329 |
4인가구 | 1,833,572 | 2,291,965 | 2,750,358 | 2,864,957 |
5인가구 | 2,142,635 | 2,678,294 | 3,213,953 | 3,347,868 |
6인가구 | 2,437,878 | 3,047,348 | 3,656,817 | 3,809,185 |
6. 자주 묻는 질문
Q1: 우유바우처는 언제까지 지원되나요?
A1: 2024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.
Q2: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A2: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3: 우유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?
A3: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 및 일부 가공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Q4: 아이스크림은 포함되나요?
A4: 아니요, 아이스크림과 커피우유 등은 제외됩니다.
Q5: 바우처 카드는 어떻게 받나요?
A5: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7. 관련부처 연락처
우유바우처에 대한 추가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:
우유바우처 고객지원센터 : 1811-1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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